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 범죄 사건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라는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델로렌조는 이미 이전에도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근에는 델로렌조가 플린트 법정에서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혐의는 철회되었고, 피해자들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마이클 맨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델로렌조 본인은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에도 이미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하여, 이로써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재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