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이 대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 이상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적, 경제적 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의된 두 건의 특별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핵심은 바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까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겸 교수는 이 법안이 명백하게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 역시 이를 '종교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점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셈이죠. 이로 인해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간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청년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서,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대회가 단순한 종교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방향도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청년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목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을 넘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